안전신문고는 불법 주정차와 같은 다양한 안전 문제를 신고하고 해결할 수 있는 유용한 플랫폼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안전신고 후 포상금 지급 여부에 대해 궁금해하실 텐데요. 오늘은 안전신문고의 신고 마일리지와 포상금 지급 기준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수 안전신고 및 포상금 지급
행정안전부는 매년 분기별로 우수 안전신고를 선정하고, 이에 대해 포상금을 차등 지급합니다. 포상금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우수 안전신고 선정 기준
시설 붕괴와 같은 사고로 이어질 경우 인명과 재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안전 위험 요소를 신고한 경우
◈ 심의 절차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수 신고자가 선정됩니다.
하지만, 불법 주정차 신고와 같은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불법 주정차는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은 신고로 간주되기 때문에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안전신문고 신고 마일리지 시스템
안전신문고를 통해 제출된 안전신고에 대해 처리기관에서 ‘수용’ 또는 ‘일부수용’된 경우, 신고자는 마일리지를 적립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마일리지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적립됩니다.
◈ 신고 수용(1점): 신고 내용이 처리기관에서 수용되었을 때
◈ 만족도 조사 참여(1점): 신고 후 제공되는 만족도 조사에 참여했을 때
◈ 우수 신고 선정(1000점): 우수 신고로 선정되었을 경우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이 마일리지가 현금 전환이나 상품 교환에 사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신, 이 마일리지는 행정안전부와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포상금 지급 계획을 수립하는 데 참고자료로 활용됩니다.
■ 마일리지 확인 방법
신고자가 적립한 마일리지는 ‘마이페이지 → 나의 신고 마일리지’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안전신문고 신고 방법 소개
안전신문고는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국민 참여형 신고 시스템입니다. 도로 위의 불법 주정차, 불법 운행 차량, 신호 위반, 이륜차 인도 주행 등 다양한 교통법규 위반 사항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된 내용은 관련 기관에서 검토 후 단속 및 행정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 안전신문고로 신고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
안전신문고에서 가장 자주 접수되는 신고 중 하나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신고입니다.
1. 인도,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교차로 등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
2. 번호판을 가리거나 훼손한 불법 차량
3. 차량 검사 없이 불법 운행하는 차량
4. 이륜차(오토바이)의 인도 주행 및 신호 위반

고객센터 안내
안전신문고 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신고 관련 문의가 있을 경우, 아래 고객센터로 연락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이용 관련 문의
1. 대표번호: 1600-7395
2. 지역별 안전 신고 분류 및 처리 기관 지정 문의
① 서울, 인천, 부산: 044-205-4234
② 강원, 제주, 세종: 044-205-4233
③ 광주, 대전, 울산, 경남, 충북, 충남, 전북, 전남: 044-205-4238
④ 경기, 대구, 경북: 044-205-4230
⑤ 야간(당직 문의): 044-205-1600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한 다양한 안전 문제에 대해 포상금과 마일리지 시스템을 이해하고, 신고할 때 참고하시면 더욱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불법 주정차 신고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지만, 안전한 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적극적으로 신고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